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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향제를 주관하는 문화단체가 "영화 '방자전'의 상영을 금지하라"며 소송을 냈다.
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춘향문화선양회는 방자전의 제작사인 바른손과 시오필름, 김대우 감독 등을 상대로 영화상영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.
선양회는 소장에서 "방자전이 묘사한 춘향은 신분상승을 위해 이몽룡을 유혹하는 요염한 기생이자 방자를 유혹하는 요부"라며 "춘향제와
전국춘향선발대회를 주관하며 춘향의 고귀한 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선양회에 1억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"고 밝혔다.